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으로 뿌리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용접) 분야에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선별해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에 처음 시행돼 올해 5월 현재 전국 540개, 대구경북 지역은 76개사가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주 내용은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업력 및 부채비율의 배점을 축소하고 매출액 대비 R&D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를 추가했다. 또 매출액 만점상한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기업군이 대폭 확대(989개 → 3337개) 됨에 따라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구경북청 김문환 청장은 "이번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해 탈락한 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더 많은 육성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정요건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홈페이지(http://www.root-tech.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