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31일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권본부와 대구·경북 지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주택연금·국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2%로 전국 비율(13.8%)을 상회하는 대구·경북지역의 현실에서 3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3대 연금 공동홍보, 기관별 직원·고객 대상 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령화 되고 있는 지역민의 노후 준비에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 국내 최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단순한 거주의 수단이던 주택의 인식을 노후보장까지 확장시킨 주택연금 간 협약으로 연금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민 노후생활 안정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대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70세 수급자가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연금을 통해 약 80만원을 평생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국민연금·주택연금은 별개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함께 가입하면 더욱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고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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