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한국도고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0여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또는 휴게소)를 추가 설치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또 화장실·방범용 시시티브이(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길이가 짧아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제정된 지침에 맞춰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 중인 졸음쉼터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졸음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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