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제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되므로 꼭 기한 내 자진신고하기 바란다. 또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