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