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80만500여대에 대해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올해 1월 연납차량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원 감소된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2억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3.8%를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7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3억원에 불과하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2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41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이며, 비씨·삼성카드 등 10개의 카드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지 등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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