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올해 상반기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 단속을 벌여 351개 업체, 위반물량 734톤을 대거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로 적발된 241개 업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곳은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형사입건은 7.1%p, 위반물량은 15%p 증가한 수치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수법이 지능화,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 표시 또는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41곳으로 68.7%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10곳으로 31.3%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AI,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닭고기를 비롯해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 위반이 주를 이룬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지난 5월 대구 서구 소재 A모씨는 식육식당과 식육점을 백화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100% 한우가 아닐시 가게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아닐시 5000만원 보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값싼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5톤을 한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농관원은 하반기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한약재 등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