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구·경북지역 사업자 41만5천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 또 대구·경북지역 6만6천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총 46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특히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안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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