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경영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견 수렴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협상력 강화 및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그리고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제과·세탁·화훼·음식·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금형·주물 등 뿌리산업 관련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제과제빵업 대표는 "초기 고용자는 기술전수를 위해 상당 기간에 소요되는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화훼업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으며 화훼업이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있는바 사치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물 제조업 대표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도 연동해 인상됨에 따라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가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크게 나타난다"며 "처우개선차원에서 지원하는 숙식·교통·피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환 대구경북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건의 및 애로사항을 본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