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매제한이 끝난 분양권도 한차례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2대책 이후 서울·과천·세종시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하던 분양권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전매가 1회까지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끝나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음에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사면 입주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6·19대책을 통해 분양권에 대해 지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입주 때까지로, 또는 1년 6개월 이후로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을 뒀다.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에서 벗어나 계약 후 6개월만 지나면 되팔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됐다. 다만 기존 분양권은 부칙을 통해 지구지정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매제한이 끝난 분양권은 횟수에 무관하게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분양권의 경우도 전매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한번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분양권 프리미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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