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재해를 입은 법인,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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