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장려금 신청 주요 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성장유망업종은 그간 관계 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돼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 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기에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사업이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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