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법인사업자 6만2천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개인 일반과세자 20만3천명(대구·경북지역)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했다.또 대구·경북지역 1만명의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23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