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금까지는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해양경찰파출소,출장소에 입출항계획을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레저활동시 안전을 위해서 5해리 이상 먼 거리를 항해할 경우 출입항 날짜, 본인 및 가족 등 비상연락처를 꼭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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