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26일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한 A씨(23)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신원미상의 전화대출업자 B씨의 말에 통장을 개설, 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화대출업자 B씨 등은 A씨의 통장을 이용, 우체국직원 사칭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C씨(50)로부터 600여만원을 계좌이체해 가로채려다 사기인 것을 알아챈 C씨의 지급정지요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액 전액을 회수했으며 전화대출업자 B씨 일당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