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이 주관하고 신한관세법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BIG3 수출국(중국, 미국, 베트남) 현지 전문가 초청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좌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현지전문가가 직접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상대국 통관제도 및 FTA 활용과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강좌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미국·베트남으로 수출(예정)기업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많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강좌에서 지난달 31일에는 미국 관세사가 직접 미국 통관제도 및 한-미 FTA 현지 적용 실무를 강의하고,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전문가가 품목분류 분쟁 사례 및 대응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과 FTA과 검증주무가 한국 FTA 현황 및 FTA 특례법령 주요 사항과 최근 FTA 검증 동향 및 FTA 원산지증명시 유의점에 대한 강의를 지원했다. 1일에는 중국 현지 관세사가 중국 통관제도 및 현지 적용 실무와 해외통관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기·가공식품의 중국 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강의하고, 신한관세법인에서는 베트남 통관제도 및 현지 적용 실무에 대해 교육한다.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출기업은 수출국 현지의 통관제도 및 통관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기에, 관세청이 현지전문가를 초청해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중국·미국·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석해 혜택을 얻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