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편결제사를 확대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