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는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평가기준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했다. 진상조사특위는 18일 회의를 갖고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대한 실태 조사의견에서 입지기준, 평가기준, 평가세부지침은 4회의 주민설명회와 2회의 주민공청회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위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평가단 구성에 관한 실태와 관련해 지역 비연고 전문가 평가위원 중 뒤늦게 선정된 11명의 평가위원에 대한 의혹은 시일이 급한 관계로 학회 등에 추가로 추천의뢰해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토연구원 전문가 풀에서 차출하게 돼 의혹을 사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평가결과 집계작업의 공정성 및 평가위원 담합위혹과 관련해 집계과정에 이상이 없었으며 시.군추천 평가위원 23명과 전문가 평가위원 60명에 대해 담합한다든가 정보교환 등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위는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평가항목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평가항목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중치간 편차가 심하지 않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점 적용 실태는 31건의 사례에 대해 관련자들의 소명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감점 적용 않기로 의결했으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과 조례에 감점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냈다. 진상조사특위는 이번 조사의견을 다음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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