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농지연금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가입대상자 대폭 확대, 배우자 승계연령 완화, 가입대상 농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에서만 1000여명에게 130여억원을 지원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농지연금이 제도개선 및 신규 상품 출시로 보다 새로운 상품으로 거듭나 더 많은 고령인의 든든한 노후 소득안전망으로 변모하고 있다. 먼저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현직 농업인에서, 영농에서는 은퇴했으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전직 농업인도 누구나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승계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줄어 60세부터 64세 배우자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수령액을 100% 이어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지 요건도 완화됐다. 대출 등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농지도 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잔여 농지가액에 대해 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업인들도 노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상품도 출시됐다. 일시인출형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을 위한 상품으로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담보 농지의 일부 약정해지가 가능해져 연금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농지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졌다. 단 연금 수급액은 잔여 담보농지만큼 줄어들게 된다.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은 "지난 3월 전후후박형 신규상품 출시에 이어 이번 제도개선 등 농지연금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령 농업인분들이 농지연금과 함께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가입상담을 원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