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돼 있다.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구간 내에서는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제한하고 시속 30km 이내로 감속 운행하는 구간이다. 현재 안동시내 31개 초등학교 가운데 서부초등학교. 복주초등학교 등 3구간은 안동경찰서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초등학교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내 법규에 의해 지정된 스쿨존에서 제한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대구사범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자녀들을 태운 자가용이 스쿨존 지역에서 승·하차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 권모(35·안동시 옥동)씨는“아침 등교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볼 때 아찔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며“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교육청 관계자는“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며 표지판과 함께 칼라아스콘 포장 등이 설치돼 있어 관심만 가진다면 법규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내 주의사항으로 30km이하로 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불법주정차 금지와 신호위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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