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20일 대구경북중기청 강당(3층)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가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예정) 등 온라인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선'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와 '소상공인을 위한 2018 세무 상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대구·경북중기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등이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