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무등록대부업체 A사로부터 올해 초 550만 원을 대출받고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지난 5월 이자가 1회 연체됐다. 이에 A사 직원 P씨는 새벽 5시께 K씨의 친정집을 방문, 대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보인 및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이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한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ㆍ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자치단체가 검사요청을 하도록 해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 상반기 중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771건) 대비 16% 증가한 것이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했으며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큰 폭(115건, 56%)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해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금리수취 및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주로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실제 고금리수취의 경우 상담요청 한 321건 중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했으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요청 한 320건 중 62%(199건)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이뤄진 것.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이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도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영업장 위치 및 대부업등록 여부를 관할 시ㆍ도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서민금융119서비스)에서 확인 후 거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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