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센터가'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무료 특허 자문, 출원·소송·심판 등 연계지원 창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허청과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실시하는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를 초청해 지식재산권 출원·분쟁·소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를 위해 지식재산권 무료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료변리상담은 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에 참여한 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가족 포함), 등록장애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군복무 수행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등)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하는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및 민사소송비용 지원사업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무료변리상담시 공익변리사에게 해당 사업 신청을 요청하면 세부내용 후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대구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을 꾸준히 지원해 2015년 60건, 2016년 55건, 2017년 62건의 지재권상담 실적과 지식재산권의 선행조사에서부터 출원·보정·심사·등록·침해 및 분쟁 관련 대응전략은 물론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지재권 민원상담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구지식재산센터 김종흥 센터장은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및 침해민사소송 비용지원, 공익변리사가 직접 특허법원의 심판·심결취소 소송 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허법률 구조사업 지원이 확대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무료변리상담 등을 통해 사업 수혜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월 상담일정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10일 오후 1시부터 상담이 제공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