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설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금년부터는 융자 추천한도액을 상향조정해 일반기업 최대 3억원, 타지역 이전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기업에는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시중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금년 중소기업 자금지원책으로 총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운전자금은 연 900억원의 규모로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설·추석)과 5월(수시)에 지원하며, 도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설자금은 연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영세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마련, 근로자수 3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66개사에 160억 규모로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다. 구미시 운전자금은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로, 경상북도 운전자금(140억 규모, 일반 3억원, 우대 5억원 이내, 이자 2% 1년간 지원)은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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