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노출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석면슬레이트를 민간 위탁해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며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칼라강판으로 지붕교체사업까지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을 포함한 연결 소규모 부속건물 등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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