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국내 외환국은행들에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직접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17일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외화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경쟁입찰방식의 스왑 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방식의 스왑 거래 제도는 기존의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와 달리 한은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금액·낙찰금리 등이 적용된다. 이는 통화스왑 거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모든 외국환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금액, 낙찰 금리로 달러를 공급한다.
달러가 필요한 은행은 입찰에 참여해 가장 낮은 원화금리 등을 제시하면 한은은 해당 은행에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받는 방식이다.
입찰은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외화자금시장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수시입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입찰 규모는 스왑 시장의 동향과 외화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주로 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환스왑 거래를 중심으로 한고, 만기 3개월 초과 외환스왑 또는 통화스왑 거래를 실시한다.
최소 응찰금액은 100만 달러다. 최대 응찰금액은 입찰규모 등을 감안해 총 입찰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매 입찰시마다 공고한다. 특정은행에 편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응찰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해 9월부터 1차적으로 스왑거래 대행은행과 거래를 하고, 2차적으로 대행은행이 일반 외국환은행과 거래하는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해 왔다.
한은은 최근 글로벌 신용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환 은행에 효율적인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두익 기자
■외환스왑거래와 통화스왑거래란...
외환스왑과 통화스왑거래는 당사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다. 계약 기간중 환리스크를 헤지 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이다.
외환스왑(FX swap)은 초기 실제 현물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매매)하고 만기에는 계약시 약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한다. 만기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며, 교환 통화간 금리차가 선물환율에 반영되므로 이자교환은 없다.
반면, 통화스왑(cross-currency swap)은 서로 다른 통화표시 자금의 원리금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한 거래다. 만기가 1년 이상 장기거래로 계약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이자교환이 이루어지고 초기 및 만기의 적용환율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