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가 5일부터 전액 면제된다.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이는 기존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의 범위를 일반 서민에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이에 우체국예금 활동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기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1000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송정수 경북우정청장은 "저소득층 및 일반서민의 금융의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