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은희 기자]택배연대노조 경주지회와 민중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3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의 정상화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인마다 수수료율이 다른 계약관계가 아닌 근로조건 명시한 표준 계약서 체결과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방지 인사규정을 요구한다"면서 "지난달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나 사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작업만 거부하고 정상적 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와 4개 위탁 대리점주들은 고의 무분류 적치로 배송을 방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대리점장의 수수료 공제와 부당한 운영에 맞섰고, 그 과정에 지난해 4월, 1명이 해고됐다. 또한 지난해 설립 인증을 받은 택배연대노조가 1년여 동안 대리점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대리점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리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 경주지역 4개 대리점에는 70명의 택배노동자들 중 50여명이 조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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