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6월1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들간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선거판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기간인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도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본격적인 선거분위기에 접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출정식 등 후보들의 세몰이도 선거운동 기간 집중될 전망이다. 최양식 무소속 경주시장 후보는 31일 오후 3시 경주역앞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벌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단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일전 6일부터(6월7~13일까)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인용보도도금지된다. 6·13지방선거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