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현금, 주식, 채권, 집함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