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이 활용된다. 청년창업기업 1만개 사에 세무·회계분야,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된 만 39세 이하(78.7.7.)의 대표자에 한한다.  세무·회계분야는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호분야는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