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의 동생인 B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3300만원(1인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7월 31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B외 2명은 지난해 10월경 입후보예정자 A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지역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영천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와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