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재석 191인 중 찬성 190표, 재석 197인 중 찬성 196표, 재석 203명 중 찬성 200표로 각각 가결시켰다.
이어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 재석 217인 중 찬성 209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오는 12월 5일까지인 특위 시한을 12월 12일까지 7일간 연장하도록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사형확정자 관련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과 회계년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행행법개정안=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된 사형확정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함. 사형확정자에 대한 예외적 혼거수용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 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소년의 연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교도소·소년교도소의 구분수용 기준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춤.
▲교도작업운영및특별회계법안=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함. 교도작업의 민간참여 규정 및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