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019년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검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 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가운데 약 89%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세청은 전체 70만개 법인 가운데 약 71%를 차지하는 50만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원~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법인, 소기업 가운데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법인이 대상이다.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해준다. 단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금액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를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체납액 소멸제도를 홍보에 힘을 기울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3000만원까지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영세자영업자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금·보험금 매출 등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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