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근로조건 등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여부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함에 따라 정부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중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총 121개 조문 중 70%에 해당하는 85개 조문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근로조건과 권리에 관한 사항,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여러 의무사항들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체계는 국회의 입법권이 미약했던 1989년에 만들어 진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하나하나가 현장의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총 120만개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약 300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