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월1일부터 공공기관, 공원,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공영주차장 등 대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및 각 구·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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