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5~28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서 전 세계 137개국 정부대표단 등이 채택한 '리오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1일 발표했다. 선언문 및 행동강령은 국제사회의 28개에 걸친 일반적 요구사항과 아동포르노물 등에 대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나라를 선언문 및 행동강령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벌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요구사항은 ▲2013년까지 아동 성착취 관련 각종 조약의 비준 및 관련된 지역별 협약의 비준 ▲해외성매매 관광시 두개 국가의 범죄요건 충족 필요성 폐지 등 효과적인 초국가적 사법권의 확립 ▲아동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국가별 법률 및 절차 마련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가별 행동계획의 발전 ▲인터넷 업체, 미디어 등 관련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또는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성착취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아동대상 교육 촉진 ▲성착취 아동보호를 위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의 강화 등이다. 참가국들은 또 아동포르노물에 대해서는 ▲아동포르노물을 생산, 배포, 소유한 자를 범죄인화 ▲아동포르노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포르노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및 신고방법 교육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아동유해물을 삭제·신고할 수 있는 조치사항의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성매매에 관해서는 ▲아동성매매 관련 국내 법률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 ▲아동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치료·재활·회복을 제공할 수 있는 성적합적 프로그램의 개발 ▲성매매 피해아동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재활 및 재교육의 강조 ▲적절한 의료지원 및 서비스의 제공을 하기로 했다. 아동대상 성매매 관광의 경우 ▲인터폴 'green notice' 시스템 또는 국제적 성매매 관광자 통지시스템 수립에 협조 ▲업체들의 해외 아동성매매 관광홍보 금지 및 해외 성매매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여행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민간부문과 협조하에 새롭게 등장하는 아동성매매 해외 관광지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옥주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보호 장치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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