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0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함부로 취급해 그 기능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홍모씨(62)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행위로 인해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되고 대인기피증이 나타나 안내견으로서 기능에 문제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시각장애인 A씨가 학교 운동장에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안내견을 강제로 끌고 가 철봉에 목줄을 묶어놓은 혐의로 기소, 1·2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홍씨가 목줄을 묶어놓은 바람에 안내견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안내견으로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