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일 불법 리베이트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매협회는 투명유통, 공정거래를 위해 공급자의 자정노력을 비롯한 정부 사정기관의 특단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매협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은 △정부 당국에 불법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 △불법리베이트 제공하는 당사자에 대해 처벌 대폭 강화 △고발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고액 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황치엽 협회장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개정된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리베이트신고 처리센터를 운영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고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