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8월25일부터 11월28일까지 외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환거래 위반사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등 총 810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807명을 불구속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틈타 해외사업자금 및 수출대금 등을 불법으로 송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이 대거 단속된 점이 특징이다. 검거대상별로는 외국환거래 위반사범 593명,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7명, 위장결혼 사범 53명, 무자격 외국인강사 알선 브로커 82명, 기타 출입국 사범 75명 등이다. 외국환 거래사범은 무역업자가, 위장결혼은 직장이 없거나 노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빈곤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원활한 외환거래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외국환 불법거래자(속칭 환치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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