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던 녹지 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용지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4일자로 관보에 고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경우 통합지침에 있는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합지침에서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른 적정 녹지율 기준이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는 녹지율이 더 높게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모든 산업단지’에서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통합지침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산업단지는 주거기능 없이 산업용지로만 조성되는 점, 지방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일괄적으로 제한돼있었지만 이를 폐지해 각 건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개별공장 입지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의 경우 입지제한 거리를 광역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와 지방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취수지점으로부터 15㎞) 모두 ‘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기존보다 줄였다.
이번 통합지침 개정안은 환경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 말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합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지 또는 국민임대주택용지 등이 불필요하게 조성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인하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공장에 대한 입지제한 거리가 대폭 축소돼 개별공장의 입지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