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시행될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에 대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오는 5일 신청서 접수 기한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전 회원의 참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러나 학회는 접수기간 동안 그동안 학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들에 대해 지적 및 보완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이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 한다고 돼 있는 제5조 2항을 임신확인서 발급 남발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임신 주수를 참작해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임신 전반기 유산율이 높은 시기를 지나 집행함으로써 실제 분만 산모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회는 초음파검사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수가의 공개로 인해 현행 의료법 상의 접법성 여부와 그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 여지,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평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밖에 바우처 제도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안은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 가능케 한다고 밝혀 모순이 있는 만큼 오히려 출산 장려금의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번 정책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과, 제도 실행에 따른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