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임의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W대형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주)H 社의 실질적 대표 박명호씨의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회사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호(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가 실질적 대표인 D건축사무소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소유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기업의 독자적 가치와 이익을 크게 훼손시키는 등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엄정 처벌을 내린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업체가 사실상 1인주주 회사여서 주주피해가 없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죄과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드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업과 사회활동 등으로 도주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D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 50여억원을 받아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