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부터 울릉도를 포함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승선하는 선원들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계획이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갈수록 상승하는 어업용 면세유가와 어장축소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어민들의 생명을 보호키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 5일 밝혔다. 도는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울릉도를 포함한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연안 5개 시·군의 1,000여척 어선에서 종사하는 어업인 4,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위험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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