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역에 이동이 가능한 입간판과 에어탑 등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지만 야간 단속반 부제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영업을 하는 상가들은 보통 1개 정도의 입간판을 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1개의 상가에서 에어 탑과 입간판 등을 5개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둥근기둥모양의 천에 공기를 넣어 세우는 에어 탑과 입간판 등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불법광고물이다.
에어 탑을 설치한 대부분의 상가들은 얼마 전까지는 낮에는 접어두었다가 공무원들이 퇴근한 저녁 무렵에 슬그머니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최근에는 낮에도 버젓이 설치,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안동시 옥동 시내 읍 면 동에는 인도의 폭이 좁아 보행하기에도 버거운 곳이 많은데 에어탑 등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불법광고물이 도로에 설치되면서 원활한 차량통행까지 막고 시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에어탑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자체적으로 플래카드 게시 대를 설치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주민 이 모씨(56·안동시 옥동)는“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를 알리는 광고물로 인식하고 있고 인도 및 이면도로에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통행도 어려울 뿐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뒤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부터 퇴근시간 전까지 근무시간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바로 철거가 가능한 불법광고물은 발견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있다”며“에어 탑의 경우 저녁에만 잠깐씩 설치돼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허가 없이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