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울산 등 4곳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마산과 부산항, 광양항의 자유무역지역이 더욱 확대됐다.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신규 및 확대 지역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항만형인 포항항·부산항·광양항·평택당진항은 국제물류중심 기지로 조성돼 국내외 물류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와 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된다. 특히 저렴한 부지임대료(부지가액 1%수준)와 무관세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및 수출기업 유치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지정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연간 약 5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1만86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단지형인 울산·김제·마산은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6년 동안 총 4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3700억원, 27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울산자유무역 지역은 물류·무역·생산기능을 복합 조성하고,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유도해 첨단산업(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등) 위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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