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6개 지방의회 중 85%에 이르는 208개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보다 많이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일 각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공개했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내년도 각 지자체별 의정비 결정수준 내역에 따르면 246개 지방의회(광역 16개, 기초 230개) 가운데 208개(광역 15개, 기초 193개)가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액을 초과했다. 내년도 의정비를 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을 결정한 지방의회는 12개, 기준액에 미달된 금액으로 결정한 의회는 26개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10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정비 인하를 유도하기 산정방식에 따라 각 지자체별 기준액을 제시하고 월정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의정비 기준으로 기준액을 넘어선 지방의회는 202개(광역 13개, 기초 189개), 미달했던 지방의회는 44개(광역 3개, 기초 41개)였다. 그러나 올해 의정비가 기준액에 미치지 못했던 지방의회들은 기준액에 맞춰 의정비를 대폭 올리거나 이미 기준액을 넘어섰던 의회들도 기준액 대비 상한선을 이용해 의정비를 결정했다. 올해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적었던 충남(4410만원→5244만원)과 충북(4632만원→4968만원)은 행안부 기준액보다 많은 수준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광주(4231만원→4855만원)도 기준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렸다. 기초의회 중에도 올해 의정비가 기준액에 미달됐던 41개 의회가 기준액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거나 동결했다. 내년도 의정비가 기준액에 못 미치는 기초의회는 25개이며, 기준액과 같은 의회는 12개로, 올해 기준액에 미달된 기초의회 가운데 내년도 기준액을 뛰어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3499만원에서 기준액(3735만원)보다 313만원 많은 4048만원까지 인상했다. 올해 기준액에 미달했던 충남 청양(2700만원→3240만원), 홍성(2640→3240만원), 전남 장흥(2420만원→2864만원), 경북 예천(2378만원→3000만원), 인천 부평(3122만원→3580만원) 등도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끌어올렸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 적게는 260만원에서 많게는 730만원까지 기준액을 초과해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감하거나 동결한 경우도 지자체별 의정비 기준액에 비해서는 여전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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