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이종진)은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군청과의 원거리 거주 주민들께서 각종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종합민원과)에 오실 필요 없이 해당 거주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읍?면사무소에서 건축신고 신청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상민원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 신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건축물지번변경 신청,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등으로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달성군(종합민원과)에 FAX로 신청하면 군 담당자는 송부받은 신고서를 인터넷(세움터)에 접수한 후 현지 출장 확인하여 신고서를 처리한다.
군은 그동안 원거리 거주 주민들께서 군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