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이종진)에서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들에게 명찰을 패용시켜 책임감과 투명한 중개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1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실명제 명찰 패용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년 1월부터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2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명찰패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달성군 지역 중개업소는 현재 270군데로 중개 보조원까지 합하면 약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 등록되지 않은 무소속 중개보조원을 등록시켜 실질적인 종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 토지정보과 관계자는“중개업자와 보조원의 명찰 패용 신청은 중개업소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면 되며 군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며“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서, 사진1매)를 구비하여 12월중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중개업자의 명찰 색깔로 구분하여 대표자와 보조원을 주민들이 손쉽게 구분할 수 있어 무소속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중개업자에 부동산중개를 하는 경우가 없어져 부동산 거래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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