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대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에는 물대포를 쏘지 않는 등 사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물대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대포 사용의 요건·절차 등을 강화하고 일부내용을 정비해 '물포운용지침'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대에 직선으로 물을 쏘는 직사살수(直射撒水)의 요건 중 '곡사(曲射)살수에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를 삭제, 단순한 도로점거 시에는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사살수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때 ▲차벽을 전도하거나 훼손, 불을 지르려 할 때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물포를 사용하기 전 '3회 이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살수를 한 뒤 본격적인 살수를 하도록 사용 절차도 강화한다.
또 물대포차 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때에는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기로 하고 물살 세기를 기존의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으로만 표기했으나 물의 압력을 표시하는 bar도 병행 표기할 계획이다.